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,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.
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 등록 대상자인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작성합니다.
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에 관련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관련 법령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- 제 69조의 2 -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- 제29조의2 -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
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무 대상
1. 영유아식 제조·가공업자
영유아식: 영아용 조제식품, 성장기용 조제식품,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
2. 임산·수유부용 식품 / 특수의료용도 등의 식품 /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·가공업자
1) 2019년 12월 1일까지 등록: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·가공업자
2) 2020년 12월 1일까지 등록: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~ 50억원 미만인 제조·가공업자
3) 2021년 12월 1일까지 등록: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인 제조·가공업자
4) 2022년 12월 1일까지 등록: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·가공업자 + 2017년 이후 영업등록한 제조·가공업자
→ 2016년의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이었던 임산·수유부용 식품, 특수의료용도 등의 식품,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·가공업자도 의무적으로 2022년 12월 1일까지 이력추적등록을 해야만 합니다.
3.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, 슈퍼마켓, 연쇄점(영업장의 면적이 300㎡ 이상)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
4.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
1) 2013년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50억원 이상: 2014년 12월 1일까지 등록
2) 2014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
: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까지 등록
3)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
: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까지 등록
→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까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.
즉, 비타민C 품목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의 2020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, 2022년 6월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 등록을 해야합니다.
5.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
1) 20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: 2020년 6월 1일부터 등록
2) 2019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: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다음 해 6월 1일부터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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