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령]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1 [행정예고] 이제 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기재해야해요 지난 7월 25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제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 예고되었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328호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세요. 주요 내용 1. 재생원료의 사용 허용에 관련한 절차 및 사항의 제정 2022년 6월 10일에 공포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재생원료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여기서 말한 재생원료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말하는데, 이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「식품위생법」 제18967호). 이렇게 개정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 해당됩니다.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 - 재생원료로 인정되는 .. 2022. 8. 1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