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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령]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

[행정예고] 이제 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기재해야해요

by 읽어주는여자 2022. 8. 12.

지난 7월 25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제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 예고되었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328호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세요.


주요 내용

1. 재생원료의 사용 허용에 관련한 절차 및 사항의 제정

 2022년 6월 10일에 공포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재생원료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여기서 말한 재생원료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말하는데, 이 재생원료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「식품위생법」 제18967호). 이렇게 개정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 해당됩니다. 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- 재생원료로 인정되는 공정에 대한 설명

 - 재생원료의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첨부해야 하는 자료

 - 재생원료의 인정 신청서

 

2.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을 기재해야 함

 기존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개정됩니다. 여기서 언급하는 영양성분이란, 제품의 총내용량 및 100g(mL) 당 함유하는 열량(kcal), 나트륨, 탄수화물, 지방, 당류 등의 수치를 말합니다. 품목의 특성에서 [영양성분 표시의무 해당 여부] 란과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기입란 뒤에 영양성분 수치 기입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

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지 제43호 서식]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.


시행 예정 일자

이 개정되는 시행규칙의 시행 예정 일자는 2022년 12월 11일입니다. 다만, 품목제조보고서 내 영양성분 기입 관련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, 2023년 7월 1일 이후 품목제조보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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